수도권대기환경청,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점검

  • 등록 2020.10.28 1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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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소규모 사업장 급증 지역 등 오염 취약지역 대상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 위반 사업장은 고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예정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최근 소규모(대기 4·5종 사업장) 사업장 급증 지역 등에 입주한 화학물질 취급·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을 사전 스크리닝한 후 불법 배출행위 의심 사업장을 추려서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자가측정·운영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이와 별도로, TMS를 부착한 대형(대기 1~3종) 사업장 중 월별 배출허용기준 상습 초과 및 TMS 부실 관리 우려 사업장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 기간 중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주요 산업단지 순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장들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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