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9.09 2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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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은 빌딩풍 선(先)대비법, 빌딩풍 후(後)대응법인 재난범주에 빌딩풍 포함하는 법안도 곧 발의 예정... 기존 고층건물 빌딩풍 피해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토록 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건축법 개정안)은 빌딩풍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해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은 고층건축물 건축 허가전에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하고, 건축 허가신청자는 식재(나무숲), 안전펜스 등 빌딩풍을 고려한 방풍시설을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토록 했다. 빌딩풍은 고층빌딩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운데, 유리창 등 부착물 파손과 파편물 낙하 등을 야기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태풍 마이삭의 강풍보다 두 배 가까운 세기의 빌딩풍이 불어 건물 유리창 등이 박살나고, 파편물이 흩날려 시민안전이 무방비상태에 놓였던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근래 들어 고층건축물이 늘어나면서 빌딩풍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태경 의원은 “빌딩풍 피해가 확인되고 있지만, 현행 고층건축물 허가는 빌딩풍 위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빌딩풍을 대비한 설계를 의무화해 건축 허가 때부터 빌딩풍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 의원은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은 빌딩풍 선(先)대비법이다. 빌딩풍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 발생한 뒤의 대응법도 준비 중이다”며 “빌딩풍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빌딩풍을 재난으로 규정하게 되면, 국가차원의 대비, 피해복구지원이 가능하다”며 “재난에 빌딩풍을 포함시켜 피해 예방과 함께 피해복구 지원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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