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 체납자 6명 가택 수색으로 귀금속 등 현장에서 압류하고 1천만 원 현금 징수

명품 시계·가방, 귀금속 등의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1천만 원 현금 징수
시, 납세 능력 있음에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한 징수 활동 강화

2025.11.04 10: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