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해수담수화시설 건축물대장 등재와 소유권 보존 등기 완료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의 마지막 법적 절차인 건축물대장 등재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난 9.10. 완료
시, 환경부 적극 설득해 시설 활용과 소유권 정리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법률 자문 ▲공동 사업 시행기관 공식 확인 등 소유권 정리 완료해 사업 추진 발판 마련

2025.10.06 19: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