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해드려요”... 한강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10월 27일까지, 종료 후 위반사항 엄격 처분 예정

2025.09.24 14: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