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미래 산업자원으로 활용해야” 송기헌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개정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성능평가 및 안전관리 위한 법적 보완책 마련
- 송기헌 의원, “자원순환과 안전, 산업육성까지 뒷받침하는 법안… 미래 경쟁력의 핵심 될 것”

2025.09.09 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