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 운영해 연중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조성

시, 주요 관광지, 교차로, 관문 지역 대상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운영해 연중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
9.1.부터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1.5킬로미터 구간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해운대·다대포 ▲부산역·김해공항 ▲서면·연산 등 지정해 운영 예정

2025.09.07 0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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