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市, 11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확대…규제철폐안 126호 실행으로 시민 제안 수렴
‘기후변화’ 능동 대처로 시민 편의 제고 도모…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공원 이용 시민, 야외 활동 활발한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편리한 여가 향유
기존 허용 구역 및 이용 기준 유지로 녹지 훼손 방지…현장 안내도 지속 실시

2025.08.18 15: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