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市, 11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확대…규제철폐안 126호 실행으로 시민 제안 수렴
‘기후변화’ 능동 대처로 시민 편의 제고 도모…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공원 이용 시민, 야외 활동 활발한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편리한 여가 향유
기존 허용 구역 및 이용 기준 유지로 녹지 훼손 방지…현장 안내도 지속 실시

2025.08.18 15:49:15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