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사금융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 조성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이자 60% 초과 대부계약 전면 무효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설정 ▲불법대부 신고 절차 마련 등 통해 권익 침해 예방
시, 대부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지역 대부업체 관리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2025.07.09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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