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통한 마약류 확산 차단 위해 25개 자치구와 3중 방어체계 구축

유흥업소 마약류 근절 위해 3중 방어 체계(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 안내) 운영
입구에 반입금지 안내문, 음료 의심시 업주가 자가검사스티커로 확인, 전문진료 포스터 부착
시, 업소 자발적 마약근절 노력 독려, 손님 인식개선으로 마약으로부터 시민보호

2024.06.19 14: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