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 옥내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대상사업 적극 살펴

-오래된 공동주택에도 맑은 수돗물이 닿을 수 있도록 급수관 개량 추진 실시
-공동주택 세대급수관 최대 100만 원, 공용급수관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

2024.05.03 09: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