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감량 통한 재활용 확대 위해 집중단속 실시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비닐‧페트류 합산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은 폐기물 신고대상
9월 중순부터 사업장 방문해 안내․계도… 한달 후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
대형빌딩, 오피스텔, 학교, 재래시장 등 미신고 사업장은 계도기간 내 배출 신고서 제출
집중 계도 및 단속으로 생활폐기물 등 다량 배출 사업장 배출 감소 노력 촉진 기대

2023.09.15 18: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