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 따라 관련 업종 대상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 실시

29일 15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규제 합동설명회 개최
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자치구 합동 점검팀 구성해 9~10월 현장 홍보‧계도
11.24.부터 규제 확대 품목(종이컵, 우산비닐 등)에 대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2023.08.28 13: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