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 따라 관련 업종 대상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 실시

29일 15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규제 합동설명회 개최
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자치구 합동 점검팀 구성해 9~10월 현장 홍보‧계도
11.24.부터 규제 확대 품목(종이컵, 우산비닐 등)에 대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2023.08.28 13:22:37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