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들의 동물등록 강화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시 과태료 면제 8.7.~9.30
→ 자진신고 기간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필수
시, 훼손·분실 걱정 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 1만원에 등록 가능

2023.08.08 16:07:13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