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품에 넣으면 안되는 미녹시딜 넣어 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업주 검찰 송치

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약품 성분(“미녹시딜”) 함유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08.02 1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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