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약 40% 절감

조업일 기준 일 300kg 이상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해야!
작년 6월부터 사업장 배출자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사전안내
배출자 자체 처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과 매립시설 연간 5만 톤 확보 효과
재활용 촉진 및 생활폐기물 소각량 증대로 매립지 반입량 감축 기대

2022.04.26 04: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