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폐기물처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폐기물 산업단지 내 무분별한 반입처리로 인한 갈등 발생 소재 지자체 이외 폐기물 반입 제한 가능
-어 의원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 특정지역 편중 막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 피해 최소화하는데 힘쓸 것”

2021.05.27 23: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