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순환골재 사용 의무 시행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시 분별해체 의무화 4월 17일 시행
조례 제정(‘21.1.7.)으로 市 발주 공사 중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확대,
’22년부터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 사업에 순환골재 사용 확대 추진

2021.04.15 14: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