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전에 제거하도록 분별해체 의무화

2021.03.30 15: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