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상임위 통과

-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담은 원안법, 상임위에서 의결
- 윤영찬 의원,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효성 담보를 통해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 관리에 효과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

2020.11.27 17: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