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태양광 발전시설의 절반가량, 경사도 15도 초과해 설치

- 산림청 실태조사 결과, 강화된 설치기준 이전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절반
- 강화된 경사도 기준 이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산사태 등 위험 노출돼
- 산림청 연구자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생태계 단절, 경관훼손 지적

2020.09.07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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