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위공직자 1세대 1주택 제한 대표발의

-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 1세대 1주택 초과 주택은 일정 기한 내 매각 또는 신탁처분해야

2020.08.03 19: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