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소방차·구급차 사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주·정차 불법이라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에게 과실 책임을 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 김병관 의원,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 지원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필요”

2019.02.18 1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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