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석 명절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실시

8.12.부터 한 달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 점검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행위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 계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2024.08.09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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