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 수돗물 수질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신설
- 사고 발생 시 지자체 보고 의무 신설,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 도입 등

2020.11.27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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