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폐지 재활용 실태조사 즉시 착수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조기 도입, 상반기 내 표준계약서 적용
- 수입폐지 관리강화를 위해 품질 전수조사 및 신고제 도입한다

2020.02.13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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