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회용 컵 사용 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집중 단속

매장내 1회용 컵 사용,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집중 단속
적발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사업장 규모·위반횟수별 5~200만원 과태료 차등 부과
1회용품 사용의 지속적 관리 위해 하반기 민·관합동점검 실시

2020.09.10 1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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