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체 단열재 부적합 최고 6번인데 부적발

  • 등록 2018.10.09 1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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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회] 국토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동일업체가 단열재 부적합으로 최다 6번까지 적발됐지만 이에 따른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3년간 신축 착공 건축물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안전모니터링제도를 검토한 결과, 201530개의 현장 중 3, 10%였던 단열재 부적합 비율이 201764개 현장 중 31개인 48.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점검항목인 건축구조기준의 부적합률이 201512.8%에서 201711.1%, 복합자재 부적합률이 201552.8%에서 201744.4%, 내화충전구조가 201526.7%에서 20176.7%로 감소한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다.

 

적발 사유로는 밀도 부적합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전도율 부적합이 13, 방출열량 부적합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각각의 자재들이 단열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특히 업체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단열재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 중 동일업체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가 10건에 달하고, 최고 6번까지 적발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같은 불량 단열재 적발에도 처벌은 지자체에서 내린 2016년 감리자 견책 1, 2017년 감리단, 시공사, 제조업체 등에 주의 조치 4건에 불과했다.

 

결국 국토부가 지자체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처벌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임종성 의원은 불량 단열재가 시공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 강조하며 건축 자재는 시공된 후에 확인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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