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위해 식품안심업소업소 지정 운영 사업 본격 추진

  • 등록 2026.03.25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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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안심업소업소 지정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식품안심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기존 ‘위생등급 지정 업소’ 명칭이 ‘식품안심업소’로 변경됐다.

 

인천시는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배달음식점, 아파트 상가, 시장,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음식점, 모범음식점, 백년가게 등을 중심으로 올해 617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05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급식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대규모 식중독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1:1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구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인천시에는 현재 롯데백화점 인천점, 스퀘어원 2곳이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는 앞으로 더 많은 식품안심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음식점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기술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현판이 교부되며, 지정기간 동안 위생점검 면제(단, 민원 및 식중독 발생 시 제외), 홍보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식품안심업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현장평가를 실시해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부적합 처리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지영 시 위생정책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심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식품안심업소 지정이 업소의 신뢰도 제고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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