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부처 간 정책 분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여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 의원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시민회의’와 감축경로 및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분석·평가·예측하여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참여와 과학 검증을 동시에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정책을 일원화하고, 탄소예산과 단계적 감축목표의 법제화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후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과학위원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은 실행력 있게, 국민 앞에서는 투명하게, 미래세대에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