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욕실화· 화장품 등 총 1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 국내 기준치 크게 초과

  • 등록 2024.12.06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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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화장품, 위생용품, 가죽제품 등 284개 제품 안전성 검사
휴대폰케이스 · 욕실화 4개 제품 프탈레이트류 기준치 최대 252배, 납 최대 3.1배 초과
화장품 2개 제품은 메탄올 국내 기준치 18배, 납 2배 초과
가죽제품(재킷·지갑·벨트·장갑) 8개에서 6가 크로뮴 국내 기준치 최대 6.1배 초과
식품용기(멜라민 그릇) 2개 제품 총용출량 국내 기준치 최대 4.5배 초과
시, 유해 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소비자 접근 차단…그간 검사 결과 공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28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류 25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259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쉬인(SHEIN), 테무(TEMU)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되었고, 납(Pb)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Alliexpress)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되었고, 납(Pb)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Alliexpress), 테무(TEMU)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되었고, 욕실화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DB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42.8배를 초과한 14.28%가 검출,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3.1배를 초과한 917㎎/㎏이 검출되었다.

 

6가 크로뮴은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계의 손상이 주로 발생하며, 천식과 기타 호흡 기능의 저하, 부비동염, 인후염 등 질병이 증가할 수 있다.

 

식품용기 2개 제품에서는 총용출량(4% 초산) 국내 기준치 30mg/L의 최대 4.5배를 초과한 134mg/L가 검출되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생활용품 총 1,39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여 국내 안전성 기준 초과 제품 89건을 적발하였는데,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7회에 걸쳐 서울시 누리집 등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식품용기 465건 중 10개 제품, 위생용품 314건 중 9개 제품, 의류 및 생활용품 283건 중 29개 제품, 화장품 330건 중 41개 제품이 국내 안전성 기준을 초과하였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 한 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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