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수상레저 즐기는 시민과 이용자 안전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4.07.28 2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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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수상레저활동 구역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음주조종 등 집중 단속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 경찰과 주‧야간 불시 합동단속도
시 “수상레저 이용자‧한강 방문시민 모두 안전한 한강을 위해 이용수칙 준수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두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를 단속하는 한편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한강에서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 수상레저 안전사고 우려 또한 늘어난다. 시는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한 충돌사고,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마다「수상레저안전법」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 내 수상레저 사업체는 총 17개가 있으며 동력기구 82척, 무동력기구 258척 등 총 340척이 등록하여 운항 중이다. 시는 이들 업체에도 올여름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시간대 위반 등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한다.

 

지난해 시와 경찰 합동단속에서 수상레저사업 무등록영업 2건과 무면허 조종 2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 17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 바 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등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누리집 (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이 최근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면서 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늘고 있다”며 “수상레저 이용자․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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