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개소 대기오염 기획수사 결과 9개소 적발

  • 등록 2024.06.08 22:15:34
크게보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도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 샌딩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을 보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3개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거짓)작성 5개소,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하면서 세차 시설로 신고돼 있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1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대기배출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합동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