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3.06.11 1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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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0:30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업무협약 체결… 안병윤 행정부시장 등 참석해 업무협약서 서명 예정
협약 체결되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위한 ▲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등 상호 협력 예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서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예방과 근절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두 기관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 보험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과 부산시 특사경의 우수한 수사역량이 조화를 이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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