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 특별단속 결과 어선 3척 적발

  • 등록 2023.06.11 1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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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봄철 무분별하게 싹쓸이 포획․채취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어선 및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어획한 어선 3척(4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해양환경 변화 등 실뱀장어 남획으로 어획량 변동이 심해지면서 처벌(벌금, 어업정지) 대비 불법 어업 소득이 높아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뱀장어 주 조업 시기인 4~5월에 관할 우점 항․포구를 선정해 집중단속 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 조업한 무허가 조업, 허가받은 어구 통수(1~2통) 사용량을 몇 배 초과한 경우인 어구 규모 제한 위반 등 불법행위 3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내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는 실뱀장어를 제외한 무허가(타 시‧도 조업구역) 통발 및 잠수기 어업,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6건(6척)도 적발해 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고발한 6건(6척)을 포함해 총 어선(9척) 및 어업인 10명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로 적발된 어선 2척(무등록어선 제외)은 관할 시․군․구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조업구역위반 포함)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어선법」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매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불법 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 2월 신설된 농‧축‧수산물 원산지수사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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