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폐플라스틱과 섬유, 수입 전면금지 한다

  • 등록 2022.07.01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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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활용 촉진 기대... 관계기관 협조 통한 불법수입 감시강화
수입폐기물로 인한 부작용이 방지되고, 국내 재활용 산업 활성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내 재활용 촉진을 위해 6월18일 부터 폐플라스틱(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섬유의 신규수입을 금지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폐플라스틱’과 ‘폐섬유’는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고, 과거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하여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였다.

 

폐플라스틱 및 섬유는 국내에서 재활용하여 재생원료 생산 등을 위해 수입하였으나,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고 국내 폐기물 적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수입금지 폐기물로 지정하였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2020년 6월부터 페트(PET), 폴리에틸레(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여, 금지 이후(’21년) 수도권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금지 전(’19년) 보다 약 92% 감소하였고, 수도권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17년 1.1 만톤 → ’19년 5만톤→ ’21년 0.4만톤으로 금년 6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게 된다.

 

금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급이 어렵고, 국내 발생량이 적은 일부 폐플라스틱(폐전선 등 5개)과 폐섬유(양모90% 이상 함유 섬유 등 2개)는 수입금지 항목에서 제외된다.

◇ 수입금지 제외 폐기물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2)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는 제외한다] 

※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재생원료는 폐기물 수입신고 비대상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번 수입금지로 인한 업무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관련업체에 안내를 실시하였고, 하반기부터는 관세청· 수출입관리센터(한국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불법․의심 수입폐기물에 대한 현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금지조치 시행(’22.6.18) 전 허가·신고건은 허가·신고 받은 날 로부터 최대 1년까지 수입이 가능하며, 유가상승 등으로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 수입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폐플라스틱, 폐섬유 수입금지로 수입폐기물로 인한 부작용이 방지되고, 국내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한강청은 불법 수출입·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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