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특별 안전교육

2022.06.14 16:16:17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및 사업장 맟춤형 상담창구 운영

[환경포커스=수도권]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2022년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을 14일 실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와 환경기술인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외에도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약 50여 개 사업장이 참여하였다.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해설, 주요 화재폭발사고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기업의 준비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화학물질 관리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기업이 체감하는 법 이행의 어려움을 듣고 현행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하였으며 종합적인 지원․개선방안도 함께 공유하였다.

 

한편, 교육장 밖에서는 일대일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처리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등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가 낮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등 법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번 화학사고 예방 특별안전교육을 계기로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 화학 안전문화를 조성위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