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용도로 수거 쓰레기 156톤에 달해 무단투기 적발

  • 등록 2022.05.18 10:12:48
크게보기

가구, 건축자재 등 생활쓰레기의 전용도로와 녹지대 무단투기… 운행에 지장줘 사고 위험도
40여대 도로 차량 블랙박스 활용해 적발하고 한남대교 남단 등 상습투기지역 집중 관리
전기성 직무대행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 운영 위해 지속 노력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의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은 12개 노선 158km 관리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지난해 기준 156톤에 달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한다고 13일 전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전용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이다. 이는 전용도로와 녹지대의 오염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공단은 13일부터 자체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전광표지(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도 송출한다.

 

특히 상습투기가 발생하는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 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인근 녹지대 등 30여곳은 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당 장소에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와 협업하여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시민이 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전기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보기에도 안 좋고 고속 운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