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 수출·입, 판매업체 간담회

  • 등록 2022.03.26 1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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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허가(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관련 절차를 교육하고 일반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유의 사항을 안내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3월 25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 수출·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어류, 파충류 등 살아있는 생물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출·입(신고) 등 관련 절차를 교육하고 일반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매년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실태 점검 시에 양도·양수나 폐사 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육시설 미등록 등의 최근 3년간 관리실태 점검 시 위반사례 적발 건수 평균 8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간 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의미하며 사자, 호랑이, 돌고래, 그린이구아나, 왕뱀, 초록뺨비늘앵무 등 약 3만여종이 해당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살아있는 생물의 수출·입 허가 신청 시 해당 종의 생존 위협 여부, 보호시설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가 참석하여  CITES 협약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해 온 국제간 상호협력 사항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또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CITES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공감대의 장을 마련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전국 수출·입 허가 건수의 약 90% 이상이 수도권(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청에서는 매분기별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4분기에는 살아있는 생물종 외 화장품 등 가공품 분야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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