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행으로 학생 안전사고 우려에 92% 교육주체 절대 다수 동의

  • 등록 2020.11.27 18: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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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 시행될 ‘만 13세 이상 무면허 규제 완화’에는 22%만 동의
- 12개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 학생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전면 재검토 해야

[환경포커스=국회]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교육시민연대,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이하 교육단체)와 함께 했다.

강득구의원실과 교육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이 92%로 절대 다수가 동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 96.3%, 학부모 97.1%, 학생 67.1%가 동의하여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의견에 찬성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찬성 비율은 단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84.6%, 학부모 71.5%가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신호음도 없고, 무게중심이 앞에 있고, 2명이 타기도 하며, 속도도 빨라 학생 안전사고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고, 연령 상향조정과 면허 등록을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 및 추후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단체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원(교사·수석교사·교감·교장·교육전문직) 2,060명, 학부모(유·초·중·고) 6,274명, 학생(중·고) 1,520명 등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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