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개정안·발의

  • 등록 2016.08.18 1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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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부실 예방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의무화


낙동강 하류까지 녹조가 번져 식수공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포커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환노위, 비례대표)은 18일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 수립시 활용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는 수질오염도 측정은 의무조항이지만,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질관리에 치중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조사를 소홀히 해왔다는 게 김삼화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여파로 현재 낙동강 유역의 수생태계가 복원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도, 정부당국이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의무화해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삼화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 도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재평가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 대행자가 재하도급을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업무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별도규정이 없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면서 “환경평가사의 고의 실수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작성된 평가서에 대한 재평가와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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