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기상관측 담당자 자격증 보유자 미비로 예보 심각

  • 등록 2019.10.07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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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대학 졸업자는 3%에 불과 제11조 자격기준 사문화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기상관측 담당자의 1%만이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기상예보의 정확도 등 관측업무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기상관측 담당자 중 기상기사자격증 보유자의 비율이 전체의 1%, 관련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으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기상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 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전체 27개 기관 425명 기상관측 담당 직원 중 기상기사 자격 보유자는 4명(1%), 관련학부 졸업자는 12명(3%)이다. 기상청에서 시행한 40시간 교육 이수자도 61명(14.3%)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기상예보의 정확도는 담당자의 전문성에 비례한다”며 “기상관측 담당자들이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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