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가치 존재 이유 없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 등록 2019.05.14 1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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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협력금 산정 시 생태가치 반영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14일 대표발의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면적과 훼손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법의 취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기 때문에 생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식생·지형·생물 등 자연환경 자료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용도지역만 같다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마찬가지로 생태자연도를 무시한 채 동일한 액수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이에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할 때 기존 용도지역 계수와 함께 생태계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옥주 의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 가치를 잘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과금을 산정 시 에는 생태 가치를 반영해 제도의 취지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금태섭, 김종민, 신창현, 유동수, 유승희, 이상헌, 정세균, 조승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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