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범위 확대로 소규모 문제 전반에 직접 공사 지원

2019.04.16 13:00:30

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응급보수 위주 → 노후화로 인한 문제 전반 확대
목부재 부식, 지붕 노후화로 인한 기와 변형, 벽체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한옥지원센터로 신청시 출동점검 후 300만 원 미만 범위 내로 직접공사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그동안 지붕 누수, 기둥 파손 같은 응급보수 위주로 지원했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의 범위를 확대해 응급보수뿐 아니라 한옥 노후화로 발생하는 소규모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직접 공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 거주민이 소규모 수선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직접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 특성상 응급보수 상황 발생 시 한옥기술자를 쉽게 찾지 못해 조치가 지연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시가 '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예컨대, 기둥‧대문 등 나무가 부식되거나 벽체 노후화로 인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하면 300만 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 방문‧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출동점검 후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로 ‘한옥출동119’ 신청하면 진행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 ☎766-4119) 방문 또는 전화,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로 온라인 접수로 하면 된다.

 

노후한옥의 경우 현대건축물과 다르게 자연부재(목재, 흙) 노후화로 인해 부식탈락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거주민의 한옥수선 지식부족, 한옥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 문제 때문에 보수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시는 취지를 설명했다. 단 합법적인 한옥구조에 한해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행하며, 임의 설치한 구조물이나 불법적인 부분은 제외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공사계획능력 부족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응급사항을 방치함으로써, 한옥의 내구성 저하 및 멸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정책의 목적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이번에 확대되는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 및 한옥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