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 마련한다

  • 등록 2019.03.04 1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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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구·군별 대형폐기물 수수료 차이 해소 위해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 마련키로
16개 구·군 현행 수수료 총괄, 품목 및 규격 단순화, 적정 가격 범위 제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올 상반기 중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구·군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나고 폐기물 품목 및 규격 또한 제각각으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선별장과의 운반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원가 차이가 발생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13개구와 달리 중구, 동구, 기장군 등 3개구는 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구·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원가산정 용역 등을 통해 구청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일괄책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16개 구·군의 현행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한 눈에 비교 가능하도록 품목별로 일괄 정리하고, 110여개에 달하는 품목과 품목별 기준규격을 단순화하여 적정가격 범위를 제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군 담당자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근 실시한 구·군의 원가산정 용역결과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중 권고안을 마련하여 구·군에서 수수료 재산정시 참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의 권고안이 마련되면 구·군 수수료 재산정 시 기준자료가 될 수 있어 담당자들에게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고, 천차만별이던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별 수수료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개 구에서 수수료 재산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산시의 권고안 마련 필요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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