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하늘이법’ 개정, 학부모ㆍ학생의 학교안전 불안 해소 방향으로 추진해야

- 늘봄전담인력 확충 및 보호자 대면인계 정착 필요
- CCTV 설치 확대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SPO의 증원과 순찰 강화, 정보 공유 위한 법률 개정 검토
- 폭력ㆍ위협 교원의 긴급분리ㆍ직권휴직 위한 입법 검토
- 선별 목적의 정신건강검사는 실효성 부족하고 부작용 우려

2025.04.25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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