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 일부 구간에 적용 중인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 ’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25.6월까지 6개월간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km 구간,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 연장
기존 시범사업 기간 종료에 따른 동물 동반 출입 혼란 방지 및 하절기 자료 수집 필요
서울시·서울시설공단 함께 현장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관리계획 수립 예정

2025.01.20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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