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어오는 물품이 하루 평균 50만 건을 넘지만, 이에 딸려 들어오는 포장재의 발생량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포장재 재활용 책임을 해외직구 판매자와 플랫폼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9월 24일 공개한 관세청의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현황’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건수는 2022년 9,612만 건에서 2025년 1억8,593만6천 건으로 3년간 93.4%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통관 건수는 약 50만9천 건이며, 올해는 7월까지 9,963만2천 건이 통관됐다.
지난해 중국발 해외직구는 1억4,396만5천 건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플랫폼별 통관 건수 비중은 알리익스프레스 30.1%, 테무 24.6%로 두 플랫폼을 합하면 54.7%였다.
해외직구 규모는 통관자료로 확인되지만, 함께 유입되는 포장재의 양을 파악할 통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을 건수와 금액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중량으로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의원실에 “해외직구 제품·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량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통관 건수만으로는 포장재의 개수나 무게, 재질별 발생량을 산출하기 어렵다. 해외직구 물품에 사용된 종이·비닐·플라스틱·완충재 등이 국내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파악할 기초자료가 부족한 셈이다.
이번 자료가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재활용 비용 부담의 형평성이다. 의원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제조·수입업체가 EPR 대상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거나 분담금을 내는 반면, 해외직구 판매자와 플랫폼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 수입업체의 의무와 해외직구의 제도 공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적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돼 폐기물이 되는 포장재에 대해 해외 판매자와 플랫폼의 재활용 책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의원은 해외직구 포장재의 처리 부담이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에 남는 만큼, 발생량 관리와 책임 부과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가 없으면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과 의무 수준을 정하기 어렵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면 발생량을 신고·관리하는 체계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김 의원은 “해외직구 물품이 하루 50만 건 넘게 들어오는데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가 몇 톤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이 변화한 유통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의 사각지대가 책임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통관자료를 활용한 포장재 발생량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해외 판매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의 EPR 책임도 제도화해 국내 기업에만 재활용 부담이 쏠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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