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의 지난해 미수납액이 4,40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수납액은 감소하고 수납률도 개선됐지만, 환경개선부담금에 미수납이 집중돼 부담금별 원인을 살펴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수납률은 56.9%, 미수납액은 4,407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납률은 2021년 53.3%, 2022년 52.1%, 2023년 52.9%, 2024년 54.4%, 2025년 56.9%로 최근 5년간 50%대에 머물렀다. 다만 2022년 이후 수납률은 꾸준히 높아졌으며, 미수납액도 2021년 6,708억원에서 2025년 4,408억원으로 줄었다.
미수납이 가장 크게 집중된 항목은 환경개선부담금이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액은 3,379억원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다. 수납률은 2023년 26.9%, 2024년과 2025년 각각 26.8%로 큰 변화가 없었다.
폐기물예치금은 기존 미납액 10억1,6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납 실적이 없었다.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지난해 수납률은 10.3%였다. 다만 기후부는 해당 부과금 전체 미징수액의 93%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납률을 평가할 때 이 같은 사유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대기기본배출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지난해 수납률은 각각 98.3%, 97.6%로 나타나 부담금별 차이가 컸다.
김 의원은 “부담금이 제때 수납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장기 미수납이 반복되는 원인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수납 사유별로 회수 가능성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납률이 낮은 부담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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