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도심 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거나 지하화해 주택과 산업시설을 조성하려면, 개발에 앞서 하수처리와 침수 대응 기능을 중단 없이 이어갈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리장 건설뿐 아니라 연결 관로와 펌프장, 방류시설까지 함께 검토하고, 시설 이전과 부지 개발의 일정·재원·책임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21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530호 「도심 하수처리시설 이전·복합개발의 검토 조건과 입법과제」에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 구상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시설 이전의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김경민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과 입법조사관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월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하는 구상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에 앞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지하화 사업은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보고서는 처리장 현대화와 종전 부지의 주택개발이 별도로 검토되고 있어 두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과거 외곽에 자리했던 하수처리시설은 주거·업무지역과 가까워졌다. 시설 노후화와 악취 민원, 주택·산업용지 수요가 겹치면서 이전과 지하화 요구도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은 개발을 위해 곧바로 비울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매일 받아 처리해야 하며, 관로와 펌프장·저류·방류시설이 연결된 체계 안에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서울 동남권과 과천·하남 일부 지역의 하수를 처리한다. 보고서가 인용한 계획자료상 2025년 계획 처리인구는 약 165만 명이며, 시설용량은 하루 90만㎥다. 해당 처리구역의 하수관로는 1,824.6㎞로, 이 가운데 하수를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로 106.8㎞가 센터로 연결된다.
처리장을 옮기면 하수가 마지막으로 모이는 관로와 유입수문, 하천을 가로지르는 관로, 펌프장과 방류시설을 새 위치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지형의 높낮이와 관로 연결 조건에 따라 하수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지, 펌프로 끌어올려야 하는지도 달라진다. 이전 후보지를 검토할 때 부지 확보뿐 아니라 하수의 이송과 방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기존 관로의 노후화도 고려 대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천처리구역 차집관로의 73.1%는 설치 후 30년 이상 지났으며, 물을 흘려보내는 능력 부족과 역경사, 부식, 지하수 등이 관로로 들어오는 불명수 유입 문제가 확인됐다. 관로 정비는 시설 이전 여부와 별개로 필요한 과제지만, 이전을 추진한다면 성능개선 범위와 비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 환경포커스 10월호에 상세 게재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530호(2026.9.21.), 김경민, 「도심 하수처리시설 이전·복합개발의 검토 조건과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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